국토교통부, 물류분야 컨설팅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물류분야 컨설팅 지원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3.04.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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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한국무역협회(회장:한덕수)는 공동으로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 지원사업”(’13. 3억원)은 물류효율화에 효과적인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5개사 내외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70백만원(5개사 기준)이내에서 공동물류시행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운영중인 물류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과 물류처리과정 등을 진단하여 공동물류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13. 5억원)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08년부터 시행되어 제조, 무역업체 등 59개사를 대상으로 23억원을 지원하여 156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종합진단과 간이진단으로 나누어 시행하게 된다.

종합진단(건당 23백만원이내)은 물류업무전반(SCM)을, 간이진단 (건당 4백만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실시하며, 수혜기업이 31개사(‘12. 14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올해에는 화주나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동반진출을 위해서 국내물류 뿐만이 아니라 수출입 통관, 현지보관·수배송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까지 컨설팅의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공동물류나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서울 삼성동소재, 02-6000-5452)에 ‘13. 5. 21(화)까지 참가신청(제3자물류 간이진단 컨설팅은 연중수시)을 하여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13. 5. 3(금)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제3자물류와 공동물류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와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서울지역(4.30. 14시, 무역센타 51층)과 경남 창원(5.6. 14시, 무역협회)에서 개최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류분야의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3. 5. 30(목)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물류나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화물차 적재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환경친화적인 사업인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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