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 직원 감전사고에 철도공사도 배상 책임"
법원 "하도급 직원 감전사고에 철도공사도 배상 책임"
  • 강석균
  • 승인 2013.05.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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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작업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더래도 보수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감전사고를 당했다면 철도공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서울시내 기차역 보수공사 도중 감전사고를 당한 임모(40)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도급 업체와 철도공사가 임씨에게 각각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철도공사가 작업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CTV 등을 통해 공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보수공사를 지시하면서 고압선에 대한 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하도급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다만 '주변 환경상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작업한 임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철도공사와 업체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하도급 업체인 C사 직원 임씨는 지난 2010년 7월 누수가 발생한 구로역 환승통로 지붕의 보수 공사를 하다가 2만5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감전돼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철도역의 하자를 보수할 때는 철도공사에 작업 사실을 알리고 지시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C사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임씨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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