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 사고수습 근로자 11명 정신질환 산재 인정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 사고수습 근로자 11명 정신질환 산재 인정
  • 이효상
  • 승인 2013.06.0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지난 3월 14일 발생한 대림산업(주)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수습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11명이 신청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사고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폭발과 사체 수습 등 비일상적 상황을 겪으면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때문에 정신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산재 인정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