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6월 국회 노동입법 걱정” ··· “휴일근로제한 가장 부담” 52%
기업 87% “6월 국회 노동입법 걱정” ··· “휴일근로제한 가장 부담” 52%
  • 이효상
  • 승인 2013.06.1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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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안은 大·中企의견 갈려 ... 大 58% “타당하지 않다” vs 中企 58% “타당하다”

국내기업 대다수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에 대해 부담감을 드러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이은 각종 노동규제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1%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 완화시킬 것’ 12.9%> 규모별로도 대기업(90.1%)과 중소기업(83.7%) 모두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응답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을 차례로 들었다. <‘기타’ 0.6%>

대한상의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게 되고,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62.0%)고 답했다. <‘타당하다’ 38.0%>

대한상의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면 기업은 적시 구조조정이 곤란하게 되어 회생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타당하다’ 41.6%>,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타당하지 않다’ 42.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63.6%)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타당하다’ 36.4%>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0.5%로 ’부담되지 않는다‘(29.5%)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어 특별히 부담되지 않는다’(50.6%)는 답변이 과반이었으나, ‘업종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해 타당하지 않다’거나 ‘직무 또는 교대제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근로자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도 각각 26.6%, 22.8%를 차지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균형감 있게 심사해줄 것”을 주문했다.

개별법률안을 보더라도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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