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 유명환
  • 승인 2013.07.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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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불법고용과 관련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도 수십 년간 도급을 위장해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486명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는 되찾기 위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적으로 117개 협력업체와 서비스 업무 계약을 맺고 도급의 형식을 취해 6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제품 수리 업무에 사용해 왔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고 사용하고 있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고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불법파견관계자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위원회는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계약 이외에 다른 업체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전혀 없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을 즉시 폐쇄하게 되는 등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고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내·외근 서비스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접 업무를 배정받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삼성전자서비스"라며 "원고들의 업무는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 수리 업무로서 그 수리의 대가 역시 삼성전자서비스로 지급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제공의 상대방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7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잃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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