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 발표
  • 이효상
  • 승인 2013.07.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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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0년 4월 기간제근로자 등 2만명을 패널화하여 ’11년까지 매분기별로 7차례, ’12년말까지 2차례, 총 9차례에 걸쳐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해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관한 것으로 1차(’10.4월)부터 8차(’12.4월)까지 2년간 조사결과이다.

※ ’13년 1월에 1차부터 7차(’11년 10월)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변화>

(총괄)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15천명으로 ’12.4월(8차)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575천명(47.3%), 일자리 이동자는 640천명(52.7%)으로 나타났다.

(노동이동) 일자리 이동자 640천명의 이동경로는 다른 일자리 취업 69.4%(444천명), 실업으로 이동 12.8%(82천명), 육아·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이동 17.9%(114천명)로 조사되었다.

(근속기간) 전체 일자리 이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1년이었고, 취업으로 이동한 경우(2.1년)가 실업(2.5년) 및 비경활(2.4년)로 이동했을 때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성)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1.3%(392천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8.7%(248천명)로 조사되었다.

다른 일자리 또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자발적 이직이 각각 61.1%, 72.5%로 비자발적 이직보다 많았으나 실업으로의 이동은 비자발적 이직이 53.2%로 많았다.

(고용형태 변화)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 1,215천명의 ’12.4월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근속자) 같은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575천명) 중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3%(71천명)이고, 무기계약간주자(424천명)를 포함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비율은 86.1%(495천명)로 나타났다.

* 기간제 이외 비정규직 전환자는 80천명(13.8%)으로 조사
* 이번 조사에서의 근속자는 ’10년 4월(1차 조사)부터 ’12년 4월까지 최소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1차 조사의 기간제법 적용자는 명시적 정규직 전환자 및 이직자를 제외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무기계약간주자가 됨

(다른 일자리 이직자) 다른 일자리 이직자는 기간제법 적용자의 36.5%(444천명)였고, 이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15.3%(68천명), 기간제 근무자는 35.5%(158천명), 기타 비정규직은 41.9%(186천명), 비임금근로는 7.3%(32천명)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무율)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이직 비율은 11.4%로 나타난 반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46.4%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근무율(46.4%) = (정규직 전환·이직 139천명 + 무기계약 간주자 424천명) ÷ 1,215천명 × 100%
* ’10년 4월(1차 조사) 일자리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산정하였으므로, 1차 조사시 기간제법 적용자는 ’12년 4월 현재, 2년이 경과되어 고용이 보호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조건 변화>

(총괄) 추적조사 2년이 경과한 후 기간제법 적용자 1,215천명의 임금 등 전반적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같은 기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속자의 임금상승률이 9.2%를 기록하였고, 또한 이직자의 임금상승률도 13.0%로 크게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직 이직자의 월평균임금(192만원)은 무기계약간주자(162만원) 또는 기타 비정규직(163만원)으로 이직한 경우보다 높았다.

(근로시간) 전체 기간제법 적용자(45.6→45.5시간 △0.2%) 및 다른 일자리 이직자(45.4→45.1시간 △0.6%)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고 근속자(45.7→45.8시간 0.1%)의 근로시간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 없이 거의 비슷했다.

* 동 기간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월) 변화: 183.6시간→172.4시간<△6.1%>

(사회보험 가입)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 고용보험 (1차) 50.8% → (8차) 58.1% (7.3%p 상승), 국민연금 (1차) 54.2% → (8차) 73.3% (19.1%p 상승), 건강보험 (1차) 65.5% → (8차) 73.3% (7.8%p 상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0.8.10)으로 대학시간강사, 단시간근로자 등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사업장 가입 전환 및 신규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또한, 10인 미만 규모에서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영세사업체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 31.9%→ 43.2%, 국민연금 37.7%→ 59.2%, 건강보험 46.3%→ 59.5%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만족도 변화>

(일자리 만족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일자리 안정성, 근로시간 등 일자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0.2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 일자리 안정성은 0.3점 상승한 3.3점(5점 척도)이었고, 복지후생은 0.1점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2.9점(5점 척도)을 기록했다.

∴ 조사결과 시사점

<노동이동 및 근로조건 변화 관련>

임금 및 사회보험가입률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적용자 임금의 경우, 이직자(148만원→167만원, 13.0%)는 물론 근속자(158만원→173만원, 9.2%) 모두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근속자 중 무기계약간주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한 사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기계약간주자의 고용안정 이외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가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루누리 사업 등 가입촉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7.3%p 상승(50.8% → 58.1%), 국민연금 19.1%p 상승(54.2% → 73.3%), 건강보험 7.8%p 상승(65.5% → 73.3%)

근속자 중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비율은 12.3%로 나타나지만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근속자 중 정규직 근무비율은 86.1%로 나타나 근속 2년 이상 근로자는 대부분 고용이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은 법시행 이전 직군분리 등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은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전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기간제법 적용자 중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비율에 비해 타 사업체로 이직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이직한 근로자의 특성을 보면 큰 사업체 또는 제조업에 근무하거나 남성, 청년, 고학력자가 더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계획>

동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패널조사로서 ’12년 말까지 3년간 9차례 추적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시범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연구기관이나 개인은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를 참고하여 원시자료를 요청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차별 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사항>

이 자료는 조사결과 중 1차 조사(2010년 4월)에서 8차조사(2012년 4월)까지 고용형태 변화, 근로조건 변화, 노동이동, 만족도 등의 동태를 분석한 결과로, 향후 자료 정제가 진행됨에 따라 패널조사의 특성상 분석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9차 조사시 회고조사를 통해 추가조사된 응답자가 포함되었고, 1차부터 8차까지의 동태 분석을 위한 가중치 안정화 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동 조사결과와 7차 분석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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