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소근로자 차별 적발
공공기관 청소근로자 차별 적발
  • 유명환
  • 승인 2013.07.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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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사관리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고검은 여자 청소원에게 최저 근로임금만 지급한다. 대구경찰청에서 일하는 남자 청소원 적용단가는 5만3160원이지만 여자 청소원은 4만1765원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전사무소의 남자 청소원 청소 표준도급비는 기본급의 73%이지만 여자 청소원은 69%이다.

공공기관 용역 노동자가 연령·성별·고용 형태는 물론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는 대부분 저학력·고령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발주 및 체결된 용역계약 557건 가운데 남녀를 구분해 모집한 경우는 331건으로 59.43%에 달했다.

특히 조사대상 중 63건인 11.3%가 용역 책임자의 성별을 '남성'으로 요구했다. 청소용역 분야에선 100% 남자를 요구했다. 경비 인력의 경우 '키 165㎝ 이상, 몸무게 70㎏ 이상' '군복무 필한 자' 등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설정한 사례는 3건이었다. 해당 사례는 모두 청소원이었고 여성보다 남성 청소원의 임금을 더 높게 제시했다.

채용 연령을 제한한 사례는 188건(33.7%)이나 됐다. 청소와 경비의 상한연령은 주로 61~65세로 정한 경우가 많았고 56~60세 미만이 뒤를 이었다. 시설관리는 55~60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연령제한 폭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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