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동원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명환
  • 승인 2013.08.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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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순창)은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대책수립·시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에 청년이 아닌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지원사업, 단순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등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만하고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은 청년고용과는 무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일환에 포함시켰던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예찰전담요원 사업의 경우 35세 이하의 참여자는 전체 500명중 73명으로 14.6%에 불과했으며 35세 이상의 참여자가 427명으로 무려 85.4%를 차지했다.

또한 같은해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35세 이하의 참여자는 전체 2만 218명 중 38.4%(7781명)에 불과했으며 35세 이상의 참여자가 과반이 넘는 61.6%(1만2437명)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역시 전체 54명중 35세 이하가 38.8%(21명)에 불과했고 35세 이상이 61.2%(33명)를 차지해 과연 청년일자리 사업에 포함될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대책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닌 중장년층 위주의 지원사업이 상당함에도 제대로 심의나 평가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더구나 청년과는 맞지 않는 연령층 지원을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평가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실제 청년층의 고용촉진에 도움이 된 사업에 대한 지원실적만을 집계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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