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내년 추석부터 적용…단 어린이날 제외
‘대체휴일제’ 내년 추석부터 적용…단 어린이날 제외
  • 유명환
  • 승인 2013.08.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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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악화’를 주장하는 재계의 반발에 밀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던 ‘대체휴일제’가 내년 추석 연휴부터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 청와대가 지난 6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내용을 밝혔다. 당정청은 대체휴일제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연휴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닷새가 된다.

당정청이 합의한 대체휴일제는 설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연휴를 하루 더 늘리는 방식으로, 연평균 0.9일 정도 휴일이 늘게 된다.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연평균 1.9일 휴일 증가안에 견줘 절반 남짓 줄어든 것이다.

애초 안행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는 안을 짜왔다. 이럴 경우 앞으로 10년간 11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연평균 1.1일)한다. 그러나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애초 국회안보다 축소돼 매우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일부 도입하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린이날은 다른 기념일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애초 국회가 요구했던 3·1절이나 광복절 등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국회에서 좀더 논의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바로 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연평균 1.9일의 추가 휴일이 발생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 입법안을 만들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직적 반발과 이에 동조한 정부·여당에 의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대체휴일제는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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