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협회, 개정 경비업법 문제점 및 대책 대토론회
경비협회, 개정 경비업법 문제점 및 대책 대토론회
  • 이효상
  • 승인 2013.09.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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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회장 이정만)가 주최를 하고 전국 5개 관련 학회가 후원 한 개정 경비업법 문제점 및 대책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8월 30일 13시부터 17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비업 대표자, 학계 전문 교수, 관계인사 등 300여명이 발 디딜 틈없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경비업법이 민간경비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토론에서는 전국 13개 대학 15명의 전공 교수가 참여,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학계 대 토론의 장이 펼쳐져 경비업법의 발전을 위한 큰 기반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14시부터 주제1 “개정 경비업법이 민간경비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응렬(동국대)교수의 사회로 발제는 안황권(경기대)교수가 토론자로는 박형식(중부대), 이상훈(대전대), 박준석(용인대), 배철효(수성대), 최기남(세명대), 박상융(변호사)가 발표하였다.

발제를 한 안황권 교수는 “극히 일부 경비업체의 잘못으로 3,800여 경비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불합리한 제재로 인하여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비업법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경비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비롯하여 지킬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비업계의 의견수렴 전혀 없이 실상을 잘 모르고 졸속 개정된 경비업법이 시행전 조속히 재개정되어 경비업자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였다.

16시부터 주제2 “민간 자율경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서진석(중부대)교수의 사회로 최선우(광주대)교수가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곽대경(동국대), 정웅(경찰대), 박동균(대구한의대), 이성용(계명대), 김경화(동의과학대)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발제를 한 최선우 교수는 “민간경비 활동상의 특성과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보장이라는 양자간의 절충안으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경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제수준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민간경비업의 운영에 대한 규제 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업체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범죄 예방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민간경비업자를 너무 무시”하고 “지키고자 하여도 지킬 수도 없는 법으로 졸속 개정된 경비업법”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조속히 재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다.

앞으로 협회는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비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강화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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