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회계법인 분식회계 악순화 키운다
일부 대형 회계법인 분식회계 악순화 키운다
  • 승인 2003.04.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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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2000년까지 금융감독원의 감리(회계법인이 작성한 외부감
사보고서의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은 1544개 업체 중 35%인 540개
가 분식회계를 했다가적발됐다.

회계법인이 한번 걸렀는데도 이만한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드러
난 것이다.

최영태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출자임원)-디렉터(집행임
원)-매니저-시니어-주니어 식의 서열로 돼있는 내부 먹이사슬 구조가
회계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속칭 ‘찍새’라고 불리는 회계법인 회장 등핵심 파트너들이 영업을
해서 일감(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물고 오면, ‘닦새’로불리는 파트
너들이 주도해서 작업하는 구조인데, 문제가 터지면 찍새는 빠져나가
고닦새만 처벌된다는 것이다.

6대 회계법인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과점 구조가 이런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기업의 회계 부정을 알아차려도 회계법인이 묵인
하는 결과로이어진다.

예컨데,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가 2003년에 의견거절을 내놓으면 전해
인2002년에 감사를 맡은 이는 곧바로 소송대상이 되는데, 현행 제도처
럼 같은회계법인 안에서 파트너를 일정기간(3년)에 한번씩 바꿔 봐야
제대로처리되겠느냐는 것이다.

회계법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업의 결산기가 3월에 몰려 있어 외부감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물리적인한계도 거론된다.

회사 자체 결산에 1달 반 정도 시일이 걸리고 주주총회 이전에외부감
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법인이 작업할 수
있는기간은 겨우 1달 정도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적정한 대상기업은 회계사 1명당 2
개 기업 정도이나 보통 7개 이상씩 배당되고 있는 것으로파악되고 있
다.

외부감사의 품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회계사들이 전문가그룹에 걸맞는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
판도나온다.

한 회계사는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 직업이라지만민
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자정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반
해,회계사들은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는 주주(투자자)와 채권자(은행 등)에게 잘못된 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커다란 해악을 끼침에도 이런 갖가지 요인 탓에 뿌리 뽑
기는 대단히힘든 난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의 외부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일정기간마다 바
꿔 외부감사기관과 기업 사이의 유착을 끊고 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책임추궁을 강화해 문제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익명을요구한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분식회
계 책임으로 해당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받고 문을 닫았지만, 소속 회
계사들은 다른 법인들로옮겨가는 등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회계
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자격정지 등처벌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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