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1.3%,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중앙행정기관 21.3%,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김연균
  • 승인 2013.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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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이 9일 국정감사와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95명의 상시근로자(공무원 기준)가 있지만, 장애인 채용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2%)와 외교통상부(1.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97%) 역시 2% 미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없어진 특임장관실(2.44%)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2.39%), 경찰청(2.60%), 국방부(2.9%),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2.94%) 등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도 456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12명(2.85%)의 장애인만 고용, 고용률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8.11%의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고, 국가보훈처 역시 6.63%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 공무원 수로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88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 등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부처의 장애인 고용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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