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불법파견’ 버티기… 이행강제금 35억 납부
현대車 ‘불법파견’ 버티기… 이행강제금 35억 납부
  • 김연균
  • 승인 2013.10.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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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부당해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현대자동차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3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부당해고 문제로 지금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총 35억5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던 최병승씨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759명의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 4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4회까지 납부하고 나면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오히려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사용자가 법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접 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현재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직접 고용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 의지가 없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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