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 기업 6곳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대전·충청지역 기업 6곳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 김연균
  • 승인 2013.11.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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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지역 산업현장의 원ㆍ하청 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복리 후생 및 노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전ㆍ충정지역 기업체 6곳 및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와 5일 대전고용청 대회의실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청 사업주의 영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점을 감안, 원ㆍ하청 사업주가 협력해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대전ㆍ충청 지역 기업체의 협약체결은 그간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서포터즈 위원들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한 결과 이뤄졌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 LG화학(주) 대산공장,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 ELK(주), 아트라스비엑스(주), 크라운제과(주) 대전공장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서포터즈 위원들의 실태조사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성과배분,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한 도급대금 반영, 원청 노사협의회 등에서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논의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모범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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