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50% 추가지급, 기업 비상
휴일 근로수당50% 추가지급, 기업 비상
  • 강석균
  • 승인 2013.12.1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시 ‘산업계 7조원 폭탄’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지급하라’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비상상태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1, 2심 판결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말만 믿고 있던 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0월 7일 내놓은 당정협의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또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없다. 충격 완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국장은 “당정협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유예기간이 없는 야당 안이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후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어려워 국회가 당정협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1, 2심 법원은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라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부의 ‘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노동연구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휴일근로자는 64만명이다.

이들에게 주말근로(연장근로의 절반으로 가정)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면 기업에는 최근 3년간(임금채권 소멸시효) 3조 7555억원의 수당지급 의무가 생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 근로자 81만명에게는 2조 99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모두 5조 8550억원이다.

수당 산정 근거가 통상임금이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면 수당 부담은 더 커진다. 정기상여금 포함 때 통상임금이 18.8% 늘어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부담은 합계 6조 9557억원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