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업장 백여곳 적발
불법파견 사업장 백여곳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3.12.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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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근로자 1799명 직접 고용 조치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파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근로자 1799명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5일까지 3주 동안 사내 하도급 활용 사업장 277곳에 실시한 파견법 위반여부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안산 소재 식품회사에서 3개 사내하도급업체를 운영하며 539명을 불법파견하는 등 총 119개 사업장에서 2560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1799명에 대한 직접 고용 조치를 내렸다. 무허가 파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파견 대상·직종 등을 위반한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리토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277개 점검업체 중 249개 사업장이 총 96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위반이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 의무위반이 199건, 기타 415건이었다.

금품 관련 위반으로는 총 1404명에 임금 7520만4000원, 퇴직금 2억2676만8000원, 시간외수당 3억2627만2000원, 연차수당 3억6023만4000원 등 총 9억 8848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토록 하는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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