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中企 스마트워크센터 설치하면 80% 지원
고용부, 中企 스마트워크센터 설치하면 80% 지원
  • 이준영
  • 승인 2014.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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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 중소기업 사업주단체나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위한 임차 및 시설비용을 10억원 한도내로 80%까지 지원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현재 대기업들은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과 유연근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희망 사업주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희망 사업주 모집이 마무리되면 고용부는 다음달 응모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및 선정 작업이 끝난 뒤 선정된 중소기업 등에게는 설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가 활성화될 경우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여 육아나 자기계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에 위치한 KT 스마트 워크센터를 방문,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기업에서 스마트워크센터를 적재적소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인사노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워크 도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장관은 그러면서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며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년도에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2개소)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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