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사고, 원청도 하청과 똑같이 처벌”
정부 “안전사고, 원청도 하청과 똑같이 처벌”
  • 이준영
  • 승인 2014.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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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주도 하도급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법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7일 “지난해 안전사고는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직영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봤다”면서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묻는 입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조속히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원청 사업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하청 사업주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작업장소 범위도 16곳에서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 국장은 “공장 내 작업장소를 20곳으로 확대하면 안전사고의 95% 정도까지 관리될 것”이라면서 “원청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말 현대제철이 안전시설 1200억원 투자 등 대국민약속을 했는데도 사고가 다시 발생해 약속의 진정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경영진 전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진정성 있게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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