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필수체크사항 10가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필수체크사항 10가지’
  • 김연균
  • 승인 2014.02.0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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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3개 카드 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알아둬야 할 ‘필수체크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필수체크사항 10가지>

1. 유출되었던 정보가 이미 회수되어 고객 여러분들의 피해가능성이 없으니,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 마다 결제내역을 고객님께 즉시 알려드립니다.

3. 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원하실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만에 하나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 드리니 염려하지 마시고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으세요.

4.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5.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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