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기준법상으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하고,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란,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해고회피의 노력’
세 번째,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네 번째,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 측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입니다.
이번 질문은 정리해고의 두 번째 요건인 ‘해고회피의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외에 당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대법원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하고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사정에 따라 각각 달라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사무실 규모 축소, 임원의 임금동결, 신규채용 중지, 전직 등 배치전환·사외파견, 전직훈련,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일시휴업, 퇴직희망자 모집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당해 사용자의 경영상 위기의 정도, 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대법원 2002.7.9, 2001다29452)질 수 있습니다. 퇴직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의 일종인 희망퇴직, 명예퇴직도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흔히 사용되는 해고회피수단(서울행판 2001.10.18, 2001구18489)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상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희망퇴직의 권고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해고는 정당성 없는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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