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개정 경비업법, 영세업체 어려움 봉착
[창간 19주년 기획]개정 경비업법, 영세업체 어려움 봉착
  • 이준영
  • 승인 2014.03.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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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협회, 5대 주요핵심과제 위해 매진

올해 경비업계 최대 화두는 작년 6월 7일에 공포된 개정 경비업법이다.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될 개정 경비업법으로 인해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는 도산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경비협회는 ‘개정경비업법 재개정’을 비롯한 ‘감시적·단속근로자 감면혜택 유예연장’, ‘부가세 면제 유예연장’, ‘최저낙찰제 방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침해 저지’등 사활을 건 ‘법 개정의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생존이 달린 생계형 법안 개정을 ‘2014년 5대 주요핵심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정된 경비업법의 맹점은 경비원을 현장투입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언뜻 보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나 업계 현실을 뒤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업계 대표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민간경비업체는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과 교육기간 동안 인력의 기본임금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교육기간 동안의 인력 공백을 즉시 메우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로 인한 인력수급 차질은 사용사 측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존과 같이 현장투입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지만 안행부 소속 의원들은 발의한지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행을 펼쳤다.

현재 협회차원에서 경비업법 재개정 법안의 입법추진에 성공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어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사용사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요급감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에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만료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구면제 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낙찰제의 폐지도 진행돼야한다. 최저낙찰제 시행으로 많은 업체들이 출혈 서비스 또는 부실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량 해고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최저낙찰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직결된다. 여러 면에서 폐해가 불거지는 최저낙찰제를 폐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나아가 공기업들도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사업영역을 침해한다.

중소경비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중소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5대 주요핵심과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4개단체(연합회, 주택, 위생, 방역)협회 및 전국아파트연합회와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협회 자체 주요핵심과제 대책위원회로 ‘공동주택관리발전위원회’와 ‘5대주요핵심과제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부와 외부 양계 겹구조로 기민성 있는 사안별 추진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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