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지원금 대상확대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대상확대
  • 이준영
  • 승인 2014.03.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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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지원금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지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확대,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고용창출사업은 취약계층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야만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나 고용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한해 1년 이상만 계약하면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취약계층은 정부가 실시하는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법무부의 출소자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일도 하지 않고 교육ㆍ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니트족), 출소자, 노숙인 등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이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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