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원 9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매월 지급한 상여금 50%를 반영해 지급하지 않은 3년치 연장·야간 수당 등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새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임금 지급 등으로 중대한 재정적 곤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기계약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정부의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송현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정부의 특수성을 인정해 신의칙 적용을 제한한 판결로 앞으로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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