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 지급하라”
“정부기관,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 지급하라”
  • 이준영
  • 승인 2014.04.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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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공공기관에는 ‘통상임금 소급 제한’ 요건을 일반 기업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뒤, 이에 따른 소급 임금 청구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인정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그 기준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원 9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매월 지급한 상여금 50%를 반영해 지급하지 않은 3년치 연장·야간 수당 등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새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임금 지급 등으로 중대한 재정적 곤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기계약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정부의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송현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정부의 특수성을 인정해 신의칙 적용을 제한한 판결로 앞으로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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