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근로시간 처리 불발
통상임금·근로시간 처리 불발
  • 김연균
  • 승인 2014.04.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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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조율 시간 필요...구체적 향후 일정 없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노정관계 개선 등 노동계 핵심 사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산하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3대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한 최종 단일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여야위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일정을 위해 무리하게 입법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늘은 그동안 노사정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개월 동안 수차례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다각적으로 비공식적 교섭을 진행해왔다"며 "최종적으로 쟁점들을 합의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노사정소위 협상 결과물은 패키지별로 하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합의된 것만 공개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거절했다.

지난 2월21일 활동을 시작한 노사정소위는 3대 노동 현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의 연장근무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노사정소위는 당초 활동시한인 15일을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막판 협상 타결을 대비해 마련한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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