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홍보기간은 오는 5월말까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며 "집중홍보 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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