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컨택센터 육성 조례 만들어
인천시의회, 컨택센터 육성 조례 만들어
  • 김연균
  • 승인 2014.05.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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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컨택센터 유치와 관련해 컨택센터 육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컨택센터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컨택센터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는 투자 유치단을 운영하고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를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게 최고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보조금 자격기준과 한도액을 보면 상시고용 20명이상 기업에게 상시고용인원 기준 1인당 30만원을 6개월(한도 3억원) 동안 지급하고,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을 6개월(한도 3억원) 동안 지급한다. 아울러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엔 3억원 한도내에서 1년 건물임차료의 50% 또는 건물임차료의 50%를 지급한다.

허 의원은 “보조금 지급은 기존 콜센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전문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화구역으로 이전하는 현 상수도사업본부 부지와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대규모 컨택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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