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지급
세월호 피해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지급
  • 이준영
  • 승인 2014.05.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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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세월호 피해가족은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원 받는다.

정부는 또 휴가·휴직 형태로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고용 유지경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가정은 3개월 후 연장할 수 있다.

또 재취업을 원하는 피해가족에게는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최초 3개월 동안 기본 수당을 1인당 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취업·고용유지 특별대책의 지원대상은 ▲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 세월호 생존자 ▲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친척 등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전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산시청과 진도군청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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