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硏,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수리硏,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 이준영
  • 승인 2014.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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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가 비정규직 연구자를 해고한 데 대해 노동당국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수리연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윤 모 박사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9일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김동수 수리연 소장에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수리연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 만료시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30여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번 판정이 앞으로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구노조는 "김동수 소장은 이미 수 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시정 관련 소송에 수천만원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연구소 예산을 낭비했다"며 "그럼에도 상위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이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리연 비정규 연구원들은 부족한 정원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뿐, 연구 역량에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며 "IBS 이사회와 미래부는 부당하게 해고된 연구원들을 복직시키고, 연구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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