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책임자 의무 고용, 현실 무시한 이중 규제
방사선 안전책임자 의무 고용, 현실 무시한 이중 규제
  • 김민수
  • 승인 2014.05.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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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X)선촬영기기,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 등을 생산하는 방사선 의료기기 업체들이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력시설 운영 관련 면허인 ‘방사능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무조건 채용하도록 한 규제(시행령 83조2항)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방사선 진단장비 업체들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사능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는 방사선 피폭과 같은 방사선 재해 방지 등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할하는 자격증이다. 원자력 관련 법령이나 이론 등을 평가한다.

방사선 진단장비 업체들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들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연봉이나 복리후생 등 조건을 맞추기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삼성메디슨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방사선 의료기기 업체는 조합 회원사만 40여곳에 이른다”며 “시행령이 시행되고 9개월이 지났지만 여력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법 수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법 37조에 따라 병원은 진단용 방사선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방사선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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