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산재 발생때 원청업체 책임 강화"
방하남 장관 "산재 발생때 원청업체 책임 강화"
  • 이준영
  • 승인 2014.06.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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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업체에 직접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 사고 대부분이 유지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데 원청 업체의 관리, 지원이 상당히 느슨하다"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라며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경제적으로는 하청에 외주를 주는 게 쌀 수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원청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산재요율이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전반적으로 개혁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 등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이 꺼리는 대책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방 장관은 "안전은 비용 지출 없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에는 비용이지만 정부로서는 투자다. 현장 관리 인력도 안전행정부와 꾸준히 협의해서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 문제도 하반기 법 제정을 통해 본궤도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 장관은 "기존 단시간 근로에도 차별금지, 시간비례보호 같은 원칙이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 법에 파트타임에서 전일제로, 전일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옮길 수 있는 전환청구권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 질을 높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두루누리 사업 대상 요건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지만 가입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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