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클린사업자 인증제로 근로자 보호앞장
HR서비스산업협회, 클린사업자 인증제로 근로자 보호앞장
  • 김연균
  • 승인 2014.07.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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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가 국내 HR서비스 업계의 근로자 보호 및 불법사업자 퇴출, 준법사업자 양성을 위해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번 ‘클린사업자 인증제’는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준법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함께 HR서비스시장의 자정적인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HR서비스업계는 불법‧무허가사업자들로 인해 사업적 실체가 분명한 준법사업자들까지 ‘불법‧무허가, 착취, 세금탈루’의 오명을 함께 받고 있으며, 최근 동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법한 HR서비스시장이 정부의 억제정책 및 사용기업의 눈치 보기로 시장이 대부분 위축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불법‧무허가 사업자의 퇴출과 근로자 보호를 통한 준법사업자들의 사업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7월 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아웃소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신청을 받는다.

클린사업자의 신청요건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아웃소싱(근로자파견 및 도급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또 인증 평가는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 ▲퇴직금 적립,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등 준법운영 여부를 평가한다.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협회는 HR서비스기업들의 사업 운영과 건실한 조직성장에 기여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제는 불법‧무허가 사업자 퇴출을 통한 근로자 보호로 정부의 억제정책 및 압박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HR서비스업계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향후 클린사업자 인증기업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클린사업자 로고 및 현판을 제공하며, HR서비스 업계‧사용사업주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클린인증제 신청은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협회 인증 담당자(070-7730-1664)나 홈페이지(www.kostaffs.or.kr, HR서비스 뉴스‧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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