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하청 직원들도 ‘불법파견’ 소송
한빛원전 하청 직원들도 ‘불법파견’ 소송
  • 이준영
  • 승인 2014.07.18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 선 전용조(39)씨 뒤로 얼마 전까지 그가 보건물리원으로 일하던 5호기 원자로 돔 건물이 보였다. 전씨는 이곳에서 14년째 방사능·방사선 농도를 확인하고, 출입자의 방사선 오염 여부를 감시해왔다.

재앙적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인 ‘한빛원전’의 안전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물리원 39명 가운데 24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소속 정규직이 아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한수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복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지난 1일 오랜 불안이 현실이 됐다. 한수원과 새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전씨 등 6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고용하지 않았다. 전씨 등은 ‘방사선 관리 분야 경험 3년 이상’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라 협력업체가 다섯 번 바뀔 때마다 고용이 승계됐다. 전씨 등이 새 협력업체의 계약 해지를 해고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이들 6명은 사실상 원청인 한수원의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원청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원청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게 소송 이유다. 전씨 등의 업무는 법에 따르면 파견이 불가능해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한테 업무를 직접 지시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 전씨는 “비슷한 처지의 울진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도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며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라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 직후 용역업체는 전씨 등을 강제전보했고, 전씨 등이 속했던 한국노총 영광지역 방사선안전관리노조는 노조 뜻에 반해 소송을 냈다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전씨와 같은 처지의 김아무개(40)씨는 “숙련된 안전관리원이 없으면 방사능·방사선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도 적기에 대응할 수 없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며 “복직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