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18일 헌재에서 이런 내용의 ‘청소관리용역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계약서(7시 출근)와 달리 오래전부터 5시에 출근해 온 사실을 인지해왔고 일부 사무실은 7시 전에 청소를 끝내달라고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조기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용역업체와 연대해 미지급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2011~2013년 미지급 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헌재는 이 부분도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한 총무과장 등 관련 직원 4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논란이 된 용역계약서도 수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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