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할당제 합헌 결정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결정
  • 김연균
  • 승인 2014.09.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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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 다수, 법 정비 필요성 제기
30대 구직자의 취업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청년고용할당제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가 일단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은 35세 이상 구직자의 취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청년할당제로 인해 침해됐다고 밝혀 향후 국회에서 개선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 5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2조 단서에 대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당시 30대 구직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295곳에 이르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15세이상 34세이하) 구직자들로 고용하고 있다. 결국 35살이 넘은 구직자들이 20대 구직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35살이 넘은 공공기관 취업준비생과 30대 초중반 구직자 중 일부는 “고졸 취업자에 일자리를 빼앗긴데 이어 구직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됐다”며 거리 집회에 나섰고, 결국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재는 청고법을 심리한 끝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률이 정한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

이들 재판관은 “고용에 있어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 안에 정립된 기본질서이고 보편적인 국제규범”이라며 “청년할당제는 이에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 “청년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 원인이 있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청년할당제는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대증적(對症的)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정원 외에 추가로 채용을 유도하지 않고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할당제는 35살이 넘은 구직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취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 의견의 요지다.

이에 반해 합헌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청년할당제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조모씨(34)는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위헌성이 큰 법률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 돼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은 “청년할당제로 인해 35세 이상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정입법 당시 정원의 1~2%만 신규채용하던 공공기관에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4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8만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단념자란 취업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최근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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