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근로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 김연균
  • 승인 2014.09.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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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에 견줘 4배 이상 높아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10명 중 1명 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동자의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에 견줘 4배 이상이고, 영국보다는 10배나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달 초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최저임금 지표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1.4%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수는 209만명 수준이었다.

네덜란드(0.3%)와 영국(0.8%)은 1%도 되지 않았고 오스트레일리아(2.0%), 일본(2.1%), 미국(2.6%) 등은 모두 2%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 그쳤으나 2009년 12.8%까지 치솟은 뒤 2012년(9.6%) 한 해만 제외하면 매년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에 그쳤으나 종업원수가 1~4인(29.0%), 5~9인(15.2%) 등인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살 이하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20~24살 청년층(21.8%)과 60살 이상 노년층(40.2%)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편의점 등 소규모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청년층이나 노년층이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최저임금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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