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硏 비정규직 해고, 중노위도 “부당” 판정
수리硏 비정규직 해고, 중노위도 “부당” 판정
  • 김연균
  • 승인 2014.09.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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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원장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연구원 5명 전원이 하급기관에 이어 상급기관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이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원 5명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심문회의를 열고 이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수리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계약 만료시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30여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해고한 가운데 6건이 전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공공연구노조는 “김동수 소장은 수 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반면 거액의 연구비환수를 위한 전임 소장에 대한 소송은 진행하지 않거나 1심 후 항소를 포기하고 있어 부당해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부당해고된 연구원들의 복직을 요구할 예정이며,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수 소장에 대한 퇴진 투쟁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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