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해고 주차노동자 갈등 심화
건국대 해고 주차노동자 갈등 심화
  • 홍성완
  • 승인 2014.09.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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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는 26일 오후 1시께 행정관 1층 로비에 차려져 있던 외주업체 소속 해고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장을 기습 철거한 것을 알려졌다. 당시 해고 노동자들은 교내 일감호 호수 옆에서 고용승계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었다. 건국대의 업체 소속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다.

결의대회를 진행하다 농성장 기물이 전부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농성장 기물을 행정관 앞으로 가져와 학교 측의 기습 철거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달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건국대학교분회에 따르면 건국대는 KT텔레캅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외주 임대 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던 노동자 28명 중 23명이 업체 측으로부터 해고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다. 11명은 이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12명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KT텔레캅 측이 우선적으로 2명을 고용승계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 순차적인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건국대분회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대분회 관계자는 "학교 측이 KT텔레캅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체는 신규채용 공고까지 냈었다"며 "이는 노조원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학교 측은 주차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것이 아닌 만큼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 업체가 채용한 것인 만큼 고용 승계 부분도 업체와 노동자 간 문제라는 것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억지주장"이라며 "인력 채용과 사업 운영 권한 등이 해당 업체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이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간의 불법 점거와 억지 농성을 인내하고 감수했던 것"이라며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어 농성장 철거가 불기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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