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정년'에 우는 마사회 청소 노동자
'고무줄 정년'에 우는 마사회 청소 노동자
  • 이준영
  • 승인 2014.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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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여성 노동자가 많은 마사회 광주지점 청소 노동자들은 정년 문제로 불안하다. 언제 정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

현재 마사회 청소 노동자들은 마사회와 용역 계약을 맺은 A업체 소속으로 돼 있다. 지난 2013년 3월1일부로 마사회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지난해 8월 마사회에서 일하던 ㄱ씨에게 65세로 정년을 통보했지만 올해 6월 ㅇ씨에게는 64세 정년을 통보했다. ㅇ씨는 현재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황이다.

정년 규정과 관련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법률원 관계자는 “현재 대체로 일반 기업에서는 정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고,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엔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1년 뒤인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하면 정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대체로 정년을 늘리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다.

마사회와 계약을 맺은 A업체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정년 년령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월로써 퇴직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한 것인데 ‘합의’가 없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이소형 조직국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사회 노동자들은 정년을 65세로 알고 있었고 새로 바뀐 A업체에서 65세로 정년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64세 정년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며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에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업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래 정년이 60세이며, 용역계약사업자의 요청이나 조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기도 한다”면서 “마사회의 경우도 이에 따라 60세 이상자를 고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회 장혜숙 지회장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년을 62세로 줄일지, 61세로 줄일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노동자들은 언제 정년이 닥칠지 몰라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년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금수급연령과 연결해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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