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내 컨설팅 등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도입
경제특구 내 컨설팅 등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도입
  • 승인 2003.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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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경제특구법이 발효되면서 인천공항.부산.광양항 지역에 각
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한 외국상공인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투자 프로
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공장설립에서 사업수행단계까지 책임있는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종
합지원센터(KISC)의 사전컨설팅 기능을 강화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윌
리엄 오버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다카스기 노부야 서울재팬클
럽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 상공계 및 투자기업 최고경
영자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각각
현행 6개월간 매달 50만원에서 1년간 매달 1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




이라
고 덧붙였다.

이번 내용에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을 감면
하고 각종 인허가 적용을 배제하며, 월차휴가, 근로자파견제 등의 노
동법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관련 부처 장관들로 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부총리)를 구성키로 했으며, 실무를 맡을 `경제자유구
역 기획단도 재경부내에 두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 공문서 사용, 외국화폐 통
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전용 약국 및 병원, 외국방송 재송신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추진위를 구성, 국
정과제 차원에서 이 사업 추진에 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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