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개정 권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개정 권고
  • 김연균
  • 승인 2014.12.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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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 넓혀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 사유를 줄이는 등 정규직 전환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각각 권고했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월평균임금은 약 127만원, 동종의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약 211만원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외 사회보험, 법정ㆍ비법정 복지제도의 적용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수는 2003년 이후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수 대비 20%를 약간 상회한 수준에서 최근 소폭 감소했으나,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최근 7년 동안 약 73% 증가해 정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인권위는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지속됐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며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기준은 동절기 3개월 동안 업무가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장업무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전후 2년 이상 지속성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침은 기간제법상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면 무기전환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 근로자를 전환예외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시지속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지속기간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중 9개월 계속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근로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공공부문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범사용자로서 상시지속근로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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