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웃소싱 사업별 결산 - 경비업
2014년 아웃소싱 사업별 결산 - 경비업
  • 김연균
  • 승인 2014.12.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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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 최대 화두로 떠올라

사전 신임교육 의무화 등 발전 저해요인 많아


1인 가구 증가 및 범죄 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개인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가하는데 경찰의 지원 능력은 한계가 있어 개인 경비산업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은 기업이나 집단 가구에 대한 경비에서 출발했지만 개인 경호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이나 집단 가구에 대한 경비는 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성이 낮으며, 출동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에는 역시 수익성이 낮다. 그래서 경비업체는 경비 이외의 부가사업을 추가하고 있으며 보험 등과 연계한 복합서비스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비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현재 4천여개(시설경비)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103년 12월 31일 기준 3,971개) 종사자 또한 시설 경비 분야에서만 14만명이 넘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2013년 12월 31일 기준 13만 2772명) 경비산업의 성장 흐름 속에서도 위협요인은 존재하고 있다.

경비업 종사자 들이 상당수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상당수 존재한다.

경비산업에서 올해 최대 화두는 역시 개정 경비업법 시행이었다.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SJM 등에서 벌어졌던 용역업체 폭력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개정 경비업법이 시행했지만 경비업계에서는 취업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며 경비업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박봉의 경비원은 그 자원(일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이 극히 적은 데다가 또한 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결원 시 대체 경비원을 바로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평소에도 일반 경비원 입사자 구인이 어려운 터에 일반 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만 가려서 구인하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즉 경비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주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개정 경비업법은 사용업체와의 계약기간 전에 경비업체가 미리 경비원을 채용해 교육시키고, 아울러 그 자원을 대기시켜둬야만 바로 경비원을 투입할 수 있고 결원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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