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첫 규정
현대중공업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첫 규정
  • 이준영
  • 승인 2015.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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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제101조 안전상의 조치)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 국내 기업 가운데 노조에 작업중지권이 부여된 곳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자동차, STX조선 등이다.

노조는 7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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