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비정규 근로자 직접 고용 판결
고속도로 요금소 비정규 근로자 직접 고용 판결
  • 이준영
  • 승인 2015.0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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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돼 2년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하 톨게이트 노조)은 지난해 2월 조합원들이 서울동부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사실상 공사가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아웃소싱 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웃소싱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톨게이트 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공사는 해당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전인 2007년 6월 31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법 개정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됐다.

송미옥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년 도로공사와 아웃소싱 업체의 연차계약에 따라 굉장히 고용불안을 느껴온 상황이었다"며 "이런 불안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던 차에 소를 제기했고 승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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