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 비정규직 감소로 이어져
기간제법 시행, 비정규직 감소로 이어져
  • 김연균
  • 승인 2015.0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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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전환 소극적
계약기간이 2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를 구축한 뒤 인적 및 사업체 속성과 실업률 등 경기변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 감소했고, 기간제 근로를 포함한 한시근로는 4.7% 감소했다. 파견용역 근로는 1.6% 증가했고, 비정규직 전체는 4.9%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0.9%에서 2014년 41.7%로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9∼22%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중 3분의 1이 계약종료 되는 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분의 2가 계약종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고용구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서 기간제법을 사문화시키려 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원칙을 민간부문 대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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