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 정규직 전환 채용대행비 외면
사용사, 정규직 전환 채용대행비 외면
  • 이준영
  • 승인 2015.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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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 이익 위해 권리 포기 지양해야”


Temp to Perm(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파견과 채용대행서비스를 결합한 하나의 정당한 채용시스템으로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서비스의 한 분야지만 국내 사용기업 대부분은 이를 간과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 보호가 강한 우리나라 노동법 상황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내 사용 기업은 극히 드물다.

실제 3~6개월, 길게는 1년 간 파견직으로 고용 후 인성, 업무성과, 회사문화의 융화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실패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정당한 채용시스템의 한 분야기 때문에 별도의 채용대행비를 아웃소싱 업체가 지급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론이다.

하지만 사용사들 중에는 이를 악용해 3~6개월가량만을 파견직으로 사용하고, 업체와 중도계약 해지 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행위는 스태핑 비즈니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아웃소싱 산업의 존재를 위협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시 채용대행비 지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아웃소싱 기업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한 업체는 80명의 근로자를 중도계약 해지하고 정규직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용사에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근로자가 원하는데 뭐가 문제 되느냐”는 말이었다고 전했다. 외국은 temp to perm의 문화가 정착돼 아웃소싱 기업에 채용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상례로 여기지만 국내기업은 이러한 인식이 거의 없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HR서비스산업협회에서도 고용노동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현행 파견법상 정규직 전환을 제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서칭, 면접, 관리 등 사용사가 원하는 최적의 인력을 선별하기 위한 공급사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협회에서 2009년부터 ‘직접고용 목적으로 하는 파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이러한 ‘직접고용 목적으로 하는 파견사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종합대책’에는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원청 기업에 보상을 해주지만 파견기업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HR서비스산업협회는 직적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사업을 고용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직접고용 목적의 파견은 장려돼야한다. 이는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향후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temo to perm 시스템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temp to perm은 그만큼 아웃소싱 업체가 좋은 후보자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단순 업무로 대표되는 파견직의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채용시스템이라고 자신한다”고 전했다.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채용대행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로슈, 스와치, 캘빈클라인, 뉴스킨, GE, 네슬레, 루이비통, 아마존, JTI, 아우디폭스바겐, 아사히카세이 등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다. 국내기업도 극소수 존재하나 대부분은 채용대행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몇몇 아웃소싱 기업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기도 했다.
A기업은 근로자를 24개월 기한으로 계약하고 2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남은 개월수 22개월 x (파견사원의 1달기준 행정관리비 + 이익준비금) 식의 보상비를 청구받는다. 이렇게 하면 지급받는 금액 범주가 채용대행비와 비슷하게 나와서 이 원칙을 따르고 이러한 조항을 거래처와 최초 파견계약시 계약서 조항에 삽입해서 원칙적으로 이를 따르게끔 회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B기업은 최초 계약당시부터 Temp to Perm으로 계약하고 발생시 별도의 청구를 하고 있다. (3개월~1년후 업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함을 공고에도 명시)
B기업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이상인 경우는 채용대행비를 무료로 했으나 최근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전했다.

C기업은 사용사가 2~3개월 만에 중도계약해지 했을 경우 청구되는 파견수수료비용을 2배로 지급받도록 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대행비 미지급에 따른 부당함이 만연하지만 국내 아웃소싱 기업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대행비 관련 방침이 없는 기업의 계약 종료후 후발주자로 계약하는 기업은 채용대행비 지급 계약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왜 이전 기업은 안받는데 당신들은 받느냐’며 채용대행비 관련 문구를 계약서에서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전하며 “아웃소싱 업계의 ‘우선 계약하고 보자’는 식의 과당경쟁으로 당장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절대 ‘을’의 입장을 자처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로 인해 아웃소싱 산업의 물을 흐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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