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불복 '항소'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불복 '항소'
  • 이준영
  • 승인 2015.0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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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미지급수당 청구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랜드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을 통해 강원랜드는 428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인지대 2억원을 29일 결제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노조는 회사측의 항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무의미한 항소로 판단하는 등 못마땅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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