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
  • 김연균
  • 승인 2015.02.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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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해 노임단가를 최대 7.1%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단순노무 시험·산림 연구분야, 특수직종관리 직종의 경우 ‘14년도와 비교해 7.1%를 인상하며, 상담원, 기계기술, 보일러공 등 나머지 직종의 경우 2.5~4.4% 정도 인상한다.

더불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의 고용불한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7년부터 비정규직 1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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