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강화 불가능'
부족한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강화 불가능'
  • 이준영
  • 승인 2015.0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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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내 불법파견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 역할을 수행중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다고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근로감독관은 954명, 1년간 체불사건 수는 19만5783건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1명의 근로감독관이 1년동안 20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또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은 사업장 수는 1736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고용청의 경우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육박하는 임금체불 사건 때문이다.

또 다수의 고용부 지청 소속 공무원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감독관들은 사건 조사에만 매몰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관 한 사람에게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사건이 하루에도 2~3건씩 부여되는 등 업무환경이 열악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 안전 감독이나 인허가 관련 업무, 불법파견·최저임금 불이행과 같은 감독 업무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은 임금체불 사건 처리로 매일 야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감독 업무는 실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인력을 늘리거나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행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로 개선하면 업무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중앙부처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68개 원청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개의 원청 사업장에서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 상반기 내 불법파견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부 중앙부처 관계자는 "불법파견 등 감독 강화는 지청 내 광역근로감독과를 설치해 선택과 집중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지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 같은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는 감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의 감독관 공무원들은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만 매달려 있다. 중앙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각 지청의 대다수의 감독관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이 밀려있어 사업장 관리 감독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고용부 지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정부부처의 소통이 더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해 노조를 출범하기도 했다.

고용부 중앙부처 관계자는 "지청 내 인력충원 문제는 이전부터 고민해왔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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