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현장실습생 자살, 첫 산재 사망으로 인정
미성년 현장실습생 자살, 첫 산재 사망으로 인정
  • 이준영
  • 승인 2015.03.0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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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성년 현장실습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4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기숙사 근처 주차장 바닥에서 공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김모(18)군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인은 기숙사 옥상에서의 투신 자살이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해 3개월여의 수습생활을 하던 김군은 사내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J 측은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평소 소심했던 김군이 혼자 게임만 즐기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도중 업무에서 오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했다는 것이 CJ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군은 어머니에게 "회사에 가기 싫다. 맞기 싫다"고 호소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너무 무섭다. 제 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김군의 유족과 건설노조 측은 이를 근거로 자살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군이 억압된 조직 분위기 속 직장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폭행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현장근무에 투입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한 급성 우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김군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사망으로 인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청소년 조기 취업생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추후 청소년 노동인권에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던져진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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