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한 법안 발의
윤관석 의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한 법안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5.04.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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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지난 24일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기간반복계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 지급기준 단서조항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합산된 총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근거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대표적인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발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김우남, 신경민, 배재정, 서영교, 조정식, 김윤덕, 안규백, 오영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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